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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왜 빨간날이 아닌데 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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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하는 경찰에 대한 대항,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 단체들은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 하였다.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이 일어났다.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인하여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 사간을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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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로 결정된다.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한다.

이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무적권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 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휴무)

어린이집(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 함)

병원(병원장 재량)

은행(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휴무 아님)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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